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에 잔여연차수당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산기에 있는 4번 연차수당 항목에 입력한 금액은 1일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 입력한 것이지
퇴직금 결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럼 퇴직금 지급시 퇴직금 결과 금액과 연차수당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