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을 하려는 차량과 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차선 변경 하려는 차량이 넘어가려는 차선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끔 기다렸다가 여유롭게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직진 차량은 양보의 의무는 없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직진하는 차량은 전방의 차량 및 도로 상황만 주시하면서 주행을 하면 됩니다.
주행시 후방 및 측면 주시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진차량은 차선변경 차량에 대해 양보의 의무는 없습니다.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이 직진 차량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변경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예 맞습니다 차선변경을 하려는 차량은
직진차량에 방해가 안되는 경우에 차선변경을
할수가 있습니다
직진차량의 양보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