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이자 상환액만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소득공제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세율 구간에 따라 받는 세금액수에는 변동이 심하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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