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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참견하는보아뱀
특히참견하는보아뱀

자매가 함께 거주시에 취득세.증여세

어머니.자매A.B함께 B소유아파트에서 함께 거주중

(A는 무주택세대주인 상태/A.B는 모두30세이상.직장인)

B소유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이주해야해서 매도하지않은상태로 재건축기간동안

A명의로 같은 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함께 거주예정임

질문1) 이런경우 1가구 2주택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2주택기준으로 부여되는지.. A는 첫집이여도 생애최초 취득세감면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현재 비조정지역)

->만약2주택으로 될경우 자택B전입신고를 일정기간 뒤에하면 피할수있을까요?

질문2) A가 집을 구매시 자매B에게 2억을 차용증작성후 대여할예정인데 무이자로 B가 재건축아파트 입주시기에 A명의집 매도 후 전액일시상환예정인데 그렇게해도 증여세위험은 없나요?

차용증은 작성후 시점을 알수있게 이메일이나..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하려는데 따로 공증 받지않아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가능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시면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미리 세대분리 안하셔도 됩니다.

    2. 무이자로 하시더라도 매월 일정금액 원금을 소액 상환하시면서 집 매도 후 나머지 잔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서로 이메일 주고받으시면 공증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