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할 때에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또, 국제법 상 국제결혼을 했자는 효력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선생입니다.
한국 국민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 한국 정부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의 혼인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에서 결혼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