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세무 초보입니다.
원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월 일용소득이 있는데, 소득세가 나오지 않아요.
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데도 같이 신고가 들어가야할까요? 신고서상에 반영이 되어야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분기별로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제출기한 각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이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이 일용직소득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가 나오지 않는경우에도 원천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는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에 어차피 지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으로 신고를 같이하시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가 나오지 않아도 지급액은 발생하였으므로 함께 신고하시는 것이 좋고 그와 별개로 매 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소득의 원천세가 0원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 신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액은 일당 15만원으로서 그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신고를 안 하여 추후에 소명하라고 하여도 15만원 이내의 일용 근로소득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