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산부 교통비/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바우처 연말정산 문의드려요
1. 서울시 35세이상 주는 고령 임산부 50만원 바우처도
연말정산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제 신용카드로 긁고 바우처 신청하는 형식인데
바우처 신청만 한 상태고, 아직 임금은 안되었습니다.
2. 임산부 교통비 바우처는 연말정산 대상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원금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공제대상은 아니며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홈택스 자료 그대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