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내다가 자동납입 중지했는데 불이익이 없을까요?

주택청약 내다가 자동납입 중지했는데 불이익이 없을까요?

기존에 10만원씩 2년정도 납입했고 계속 나가는게 부담도 되고해서 납입 중지했는데 불이익이 없나요? 해지하는 것보다는 좋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어차피 2년을 10만원 납입하셨으면 1순위가 되셨을 듯 합니다.

      추후에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입을 하면 되니 통장은 계속 유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향후 주택 청약시 청약납입 횟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나, 다른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납총일수가 연체총일수를 넘어서면 연체 불이익이 모두 사라집니다. 주택청약 미납회차 발생 시 연체회차를 모두 납부한 후 그 회차만큼 선납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납입 중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2년 이상 납입만 했다면 기본 요건은 갖춘 것이 되고 예치금도 일정금 이상 되었다면,

        한 달에 2만원씩만 자동 납부하는 것도 방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