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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벌잡이216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소화기 의무화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시행이 된다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와 소화기에서도 액채, 분말 등... 여러가지가 있던데 아무거나 상관없는지 알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민해결사
12월에 생겨나는 신차부터 의무입니다
기존에 있는 차는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의무화라도 있을 필요는 없고 12월부터 생산되는 차는
소화기 구비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쓰면 안되고 차량용 소화기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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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올해 12월 달 부터 오 인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 위치가 비치가 의무화로 바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전기차로 인한 화제가 너무 많이 발생돼서 법이 계정 되는 듯 합니다. 안전상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 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망그러진고옴23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소화기는 자동차용으로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용량과 종류가 규정에 맞춰야 합니다. 액체, 분말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차량 크기에 맞는 용량과 유형을 갖춰야 합니다.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의무화가 되는게 내년 출시되는 모든 자동차에출시될때 의무적으로 들어야가 된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출시된 차량은 의무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스용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