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A지점에서 준조합원 가입을 하셨다면 B지점에서 특판 가입을 하시더라도 저율과세의 상품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A지점에서 준조합원 가입하실 때 A지점에서 다른 지점에서 저율과세를 받을 수 없도록 설정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협 준조합원 가입하실 때 꼭 다른 지점에서 저율과세 받지 못하도록 제한 걸어두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준조합원 가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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