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아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과 외출할 때 보호자는 반드시 반려동물에게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목줄 미착용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일반견 견주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 견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산책할 때 목줄 길이가 2m를 유지해야하며, 유지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목줄 안한 개의 과태료는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입니다.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가중처분되는 것인데,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적용됩니다.
반려견 목줄 신고 방법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안전시고문고 어플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고, 110 또는 120으로 전화/문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