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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14

강아지산책시 보호장비를 안했을때 신고할수 있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슈나우저

산책을 하다보면 대형견 산책을 나오신분들이 강아지를 풀어놓고 물림사고에 대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을경우 혹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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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네 신고 하시면 됩니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하시면 되시고 1차는20만뭔 2차는 30만ㆍ

    3차는 5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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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신고 방법은 현장에서 112로 즉시 신고하거나

    110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시,군,구 등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를 넣을 때는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하거나 해당보호자와 강아지가 현장에 있어야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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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아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과 외출할 때 보호자는 반드시 반려동물에게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목줄 미착용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일반견 견주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 견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산책할 때 목줄 길이가 2m를 유지해야하며, 유지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목줄 안한 개의 과태료는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입니다.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가중처분되는 것인데,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적용됩니다.

    반려견 목줄 신고 방법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안전시고문고 어플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고, 110 또는 120으로 전화/문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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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강아지를 목줄을 하지 않고 풀어 놨다라면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거주지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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