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소방점검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확장공사로 인해 인테리어 진행중인데 소방점검은 인테리어 완료후 가능한가요?
아니면 인테리어 80~90프로 됬을때도 소방점검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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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 소방점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방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뉩니다.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 별 주요 구성부품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소방점검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실시됩니다:
연 1회 이상 (단,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신규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해부터 실시하되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가 80~90% 완료된 시점에서도 소방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 시기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공기관 학교의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소방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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