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우주입니다.
수입 구조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i) 수익자 부담 → 예를 들어 학생이 내는 수강료가 한달에 25,0000원이고 A반 15명, B반 15명인 경우 월 25,000 ×
30 = 750,000원(75만 원)을 세전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고용보험이나 세금으로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ii) 고정 → 시간당 4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초등 기준으로 40분 수업을 1시간으로 보므로 하루에 A반 2시간, B반 2시간 수업을 한다면 4만 원 × 4시간 × 4주로 64만 원을 세전으로 받습니다.
위의 금액은 예를 든 것으로 수강인원 및 지역별 시간당 강사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조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