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퇴직하신지 3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기 퇴직금 수령조건을 만족시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거 사용자(회사측)는 질문자님(근로자)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회사측)가 퇴직금을 지급을 요청했는데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