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에 관한 내용을 다 적었다가 뭔가 이상함을 발견하고 적습니다.
일단 인수를 했다는 것이 차량 명의까지 다 넘어간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명의가 넘어간 상태에서 성능점검을 하신건가요? 뭔가 순서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자동차관리법 법상으로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면제로 보는데요
여기서 인도일이라는 것은 자동차등록규칙에 정한 자동차 양도증명서상의 자동차인도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양도증명서에서 9월 3일로 나와있으면 보장을 할 수가 없는겁니다.
뭔가가 잘못되었어요. 일단은 영도증명서상에 자동차 인도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고요
9월 3일날로 처리가 되었다면 이유를 알아내고 만약 매매상사에서 3일날 처리하였다면
업무를 늦게 처리한 과실과 누유의 사실을 고지 안해준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가 가능하지 않을까합니다.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5. 1. 6., 2017. 10. 24., 2017. 12. 26., 2024. 2. 13.>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 장치등의 성능과 상태를 잘못 고지했을경우,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여부를 안하거나 잘못했을 경우 매매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에서 해당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의 발급은 해당 기록부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6. 9.>
③제1항에 따른 고지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 2. 5., 2018. 11. 23., 2023. 6. 9.>
④ 법 제58조제4항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 12. 15., 2013. 3. 23., 2018. 1. 18., 2018. 6. 27., 2023. 6. 9.>
1.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3.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4.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5. 자동차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6. 매매종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⑤ 법 제58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업무를 하려는 장소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신설 2016. 1. 7., 2023. 6. 9.>
⑥ 자동차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가 제5항에 따른 장소에서 해당 자동차의 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그 조사ㆍ산정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6. 1. 7., 2018. 1. 18., 2018. 6. 27., 2023. 6. 9.>
⑦ 제6항에 따른 고지에는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 범위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7.>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17. 10. 24., 2017. 12. 26., 2020. 10. 20.,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