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지은 AFPK입니다.
공모주 청약시에 청약자가 별도로 균등과 비례를 구분해서 신청하지 못합니다.
외인과 기관에게 일방적으로 공모주가 배정되는 비례방식이 불공정하다하여 균등방식이 비례와 함께 진행되는데요. 비례는 말 그대로 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기에 경쟁률이 치열할수록, 본인이 청약한 수가 적으면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도 적어집니다. 아예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균등방식은 10주 이상 신청한 청약자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정하기에 청약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청약자가 많은 증권사에서 균등 배정이 어려울때는 추첨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이때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번 LG엔솔의 경우에는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균등으로 1주 가량의 주식을 배정받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