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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박새76
선한박새7622.01.18

공모주 청약시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방법은 어떻게 투자자가 구분하나요?

증권사에서 공모주 청약시 균등과 비례배정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공모주 청약시 균등,비례를구분해서 신청하지않은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지나요? 그리고 공모주 배정 받고 매매를 할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것은 언제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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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지은 AFPK입니다.

    공모주 청약시에 청약자가 별도로 균등과 비례를 구분해서 신청하지 못합니다.

    외인과 기관에게 일방적으로 공모주가 배정되는 비례방식이 불공정하다하여 균등방식이 비례와 함께 진행되는데요. 비례는 말 그대로 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기에 경쟁률이 치열할수록, 본인이 청약한 수가 적으면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도 적어집니다. 아예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균등방식은 10주 이상 신청한 청약자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정하기에 청약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청약자가 많은 증권사에서 균등 배정이 어려울때는 추첨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이때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번 LG엔솔의 경우에는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균등으로 1주 가량의 주식을 배정받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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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 상장을 하게되면 보통 IPO라고 하는데 상장 주관사 및 공모주식수 그리고 청약일 및 상장일등 기업 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재공합니다. 작년부터 공모주 청약시 비례만 100%하는것을 공모주식의 50%을 균등 방식으로 책정하여

    공모에 참석하는 계좌수에 따라서 모두 지급하게됩니다..인기 있는 IPO은 균등에서는 1주도 못받거나 추첨으로 받게됩니다.

    해당 증권사 어플에서 경쟁률을 보시면 청약 계좌수와 비례경쟁률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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