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융감독원의 지시사항으로서 현재 금융권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의 개설'은 20영업일에 한개식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1.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의 개설은 20영업일에 한개씩 발급이 가능
2.외국통장 (외화전용통장)의 경우에는 이 20영업일 제한에 해당사항이 없는 계좌로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20영업일의 제한 사항은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20영업일 제한으로 인해서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일수 체크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