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조직입니다.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2000년 11월 24일부터 심의를 뺀 '최저임금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고위공무원 및 노동 분야 교수 및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추천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인 특별위원 3명이 위촉되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종합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에는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