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매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관이 등장하는데 그 구성 인원은 어떻게 배분하고 결정하는 건가요? 구성원들의 임기는 몇년기구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자위원 9명 ,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7명으로 최저임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이원, 공익(정부)위원으로 구성되고 해당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 임금 위원회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의 소속기관 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라 (1987.7.30)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라고 하고 연임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금임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 9명씩 해서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위공무원 및 노동 분야 교수 및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추천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이루어진다. 주요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인 특별위원 3명이 존재하지만 의결권은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의 구성은 노동자, 사용자, 공익대표자 각 9으로 27명으로 구성되며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노동자대표들(3명)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대표들(3명)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공익대표들은 정부인사로 구성합니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조직입니다.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2000년 11월 24일부터 심의를 뺀 '최저임금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고위공무원 및 노동 분야 교수 및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추천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인 특별위원 3명이 위촉되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종합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에는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구성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되며, 2인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하고,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추천합니다. 공익위원은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1년 단위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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