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는 데 예정신고는 제1기는 1.1~3.31, 제2기는 7.1~9.30입니다.
질의의 10월 25일에 지급하는 임차료는 동 일자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확정신고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중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나,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시행령 제9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