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

임차료가 25일이면 이번 달 신고시...

임차료가 매월 25일입니다

이번달에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이번 10월 달 한달치도 신고해야 하나요?

이번에 신고를 할 건데 10월 25일까지 기다렸다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신고해야 하는지 아님 연말에 신고하면 되는지 여쭤봐요


아 종이계산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0월 25일까지 신고하시는 경우라면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예정 부가가치세신고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10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고 진행하셔야 하고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내년에 한꺼번에 종이세금계산서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는 데 예정신고는 제1기는 1.1~3.31, 제2기는 7.1~9.30입니다.


    질의의 10월 25일에 지급하는 임차료는 동 일자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확정신고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중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나,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시행령 제90조 제6항).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받기로 한 때를 매출로 잡으시면 됩니다.

    10월 25일에 10월달분을 받으시는거면,

    10월분이어서 2기 확정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이번 예정신고 과세기간의 7월~9월으로 10월분은 제외됩니다.

    10월분 임차료는 확정신고 때 반영하시는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10.25까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는 7~9월 귀속의 매출/매입분입니다. 따라서 10월에 지급하는 임차료는 내년 1월 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가세신고는 기본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입니다.

    7~12월 임차료 세금계산서 모아서 1/25까지 부가세신고할때 한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