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안내 사항에 대해서 핸드폰의 설정을 통하여 수신 거부, 중단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위반 사항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국민에게 정부가 어떠한 의무를 지우고 위반시에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명령 행위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잉한 수단으로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안내 메시지의 경우 반드시 이를 수신하고 따라야 하는 명령 이나 강제가 아닌 점에서 이를 차단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