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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여유있는문어
안녕하세요
달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조회하는데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전표처리 해도 되나요??
전임자분께서 웬만해선 잘 안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세무사님은 무조건 다 체크해서 전표처리 하던데
이중으로 처리가 될까봐 그런걸까요?
ㅠ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처리건은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현금영수증만 단독으로 발급된 것은 무조건 전표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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