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일을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대상자가 되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1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면 지역 가입자에 해당되어 의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매우 낮지만 연금을 내야하는 경우 납부예외 제도가 있는데 당장은 못 내지만 자격은 유지하고 나중에 형편되면 추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조금이라도 내어야 나이들어 노령연금식으로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