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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8.17

해외에서 술사올때 면세금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여행을 가면 면세품을 구매해 오는데요! 그런데 술은 용량만 나와있지 금액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해외에서 술 사올때 면세금액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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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에 대해서는 미화 800달러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류: 면세한도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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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주류는 이와는 별도로 면세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류는 2병 기준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이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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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에 따라 일반품목은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한데, 술이나 담배, 향수 등은 별도의 면세한도가 존재합니다.

    그 중 술은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까지가 면세한도입니다.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가격기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미화 400달러까지가 면세한도가 됩니다.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가방 $500, 의류 $290, 술 $330, 향수 $50 구매가능 여부

    총 구매금액이 $1,170로 구매한도 $800을 초과하였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면세 대상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므로 구매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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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인 기본면세한도인 미화 800불과는 별도로 되어있는 별도면세 항목입니다. 따라서, 면세범위는 2병 (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이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면 면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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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인 800달러와는 별개로 별도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주류의 면세한도는 2병(2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2병을 초과하거나, 2리터 용량을 초과하거나 혹은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범위 내에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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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술은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으로 합산 2L, 2병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금액은 US$400이하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술은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별도로 가격은 US$400불 이하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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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술의 경우 2병 2리터 400불까지 면세가 됩니다. 그렇기에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지 면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물품 8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60ml와 별도 면세인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각각 독립면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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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1병당 1ℓ 이하로서 400달러 이하, 총 2병까지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범위인 800달러에서 제외돼서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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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 여행자 주류 통관 예시 >

    •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

    (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

    •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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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중 술은 2병이며, 전체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술은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인 미화 800달러와 별개로 취급됩니다.

    술, 향수, 담배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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