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제출해야하는 의무서류는 몇가지나 되나요?
국세청이 지난해부터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이 역시 미제출시 가산세를 내야하잖아요.
이런식으로 국세청이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건이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두루누리지원신청, 양도세.종소세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와 같이 과세관청이 해야할 일을 세무대리인에게 넘기고 있는 일거리나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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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양도세, 종소세, 지방세, 두루누리 등등은 과세관청이 해야 할 업무가 아니고, 납세자 본인이 신고 해야할 업무입니다. 과세관청은 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구요.
하지만 대부분의 납세자 분들은 세금 신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각각의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무척 많은데요, 개인사업자를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직원들 연말정산 등이나 증여, 양도 등이 별도로 일어났을 경우에도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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