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양도세, 종소세, 지방세, 두루누리 등등은 과세관청이 해야 할 업무가 아니고, 납세자 본인이 신고 해야할 업무입니다. 과세관청은 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구요.
하지만 대부분의 납세자 분들은 세금 신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각각의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무척 많은데요, 개인사업자를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직원들 연말정산 등이나 증여, 양도 등이 별도로 일어났을 경우에도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