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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황여새280
기발한황여새28021.03.03

치질수술은 보험료를 못받나요?

작년 10월 경에 치질수술을 받았는데요. 보험사가 db다이렉트인데 치질수술은 보홈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받을수없는게 맞나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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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에게는 보장 불가합니다.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에게는 급여부분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병수술비의 경우,

    흔히 말하는 1-3종 혹은 1-5종 수술비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1종 수술로 취급되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통 생명보험사 수술비 특약에 해당합니다)

    1종은 보통 10만원 지급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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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 면책사항중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코드 I84, K60~K62, K64

    이 부분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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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에

    보장내용이 먼저 확인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치핵수술에 경우

    0910 이전 가입하신 상품이시라면 보상이 제외 됩니다.

    0910 이후 가입하신 상품이신 경우라면 급여중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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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청구이신거죠? 일단 상품명이 적혀있지 않으셔서 해당 사이트에서 프로미라이프 실손보험 2101 약관을 캡처해서 드립니다. 다른 실손 대등소이합니다.

    치질수술은 코드병명이 I84이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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