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관련문의드립니다.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 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자격이 충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4년 근무 후 퇴사 했고 4개월 이후에 다시 재입사를 하고 3개월 정도 되었는데 결혼전제 동거를 위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이사를 계획중입니다.
재입사 후 180일 조건 충족이 되지 않지만 퇴사 전 근무했던 일수+재입사 후 근무 한 일수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종이직일 이전 고용보험이 180일이상 가입이 되어져 있었다면 이전 기록과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센터에 문의 하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