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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고양이24
통쾌한고양이2424.01.20

실손의료비 보험은 치과 치료는 보장안되나요?

보험 필요성을 1도 몰라도 된다고 살았다가 주위에서 실비실비해대서 22년도에 다이렉트로 보험을 들었는데, 치과치료는 보장이 안된다는 말도 있던데 왜 안되는거죠? 성형외과야 미용이 목적이면 이해는가는데, 치과는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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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치과치료는 워낙 고가치료고 치과치료 받을분들이 많다보니 실손에서는 보상제외 입니다 단 급여부분의 치과치료는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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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살펴보면,

    치과치료비는 비급여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하고,

    급여비용만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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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가 안된다고 했던 분한테 물어 보세요.

    치료비용 발생이 되면 건보 적용된 금여처리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 합니다.

    대부분 치과비용은 비급여로 이루어져 있으니 청구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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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는 대부분의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부분을 보장 받으려면 치아보험을 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급여항목은 실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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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나 한의원 치료비용은 급여보다 비급여치료가 많아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급여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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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도 급여치료는 보장이 됩니다 다만 치과치료가 거의 비급여이고 급여치료도 병원급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나면 거의 보상나갈 금액이 적거나 없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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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에서 치아치료시 급여부분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 치아치료의 비급여 비용은 보험요율에 포함되어 보험료계산시 보험료가 높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금액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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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는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손해가 높은 항목이라 보상항목에서 제외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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