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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카멜레온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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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신고가 누락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난9월에 개업을 한 꽃집인데 세금신고에대한 지식이 없어 올초에 세금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알아보니 꽃집은 면세라고 하고 소득신고가 아니라 사업장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그마저도 기간이 경과되어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장 신고를 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꽃집은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시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굳이 기한후신고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실 필요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출누락 등 유의하시어 세금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일 경우, 2월에 사업자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은 이미 지났으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 불이익은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별개로 2021년 5월 말까지 2020년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자의 경우 소규모사업자이실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해당하신다면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