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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24.03.29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고다니는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전거를 얼마전에 사서 타기 시작했는데요.

인도에서 타고 지나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자전거를 왜 인도에서 타냐고 뭐라하더라고요.

자전거는 인도에서 타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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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행복한희망인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타면 안되며,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탈때는 특히 교통 규칙을 준수하고, 안전 장비를 착용하며, 주변 상황을

    주의깊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자전거는 자동차로 취급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원칙적으로는 타고다니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전거의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만 강력한 단속이 있거나 일일히 범칙금을 물리거나 하지는 않는게 현실이죠.

    그러나 보행자와 사고가 나게 되면 차량의 인도 주행 침범 사고로 취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태평한관수리81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자전거는 법적으로 탈것이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나 도로에서만 타야합니다. 인도에서 타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따뜻한원앙279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인도에서는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니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더리더리입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안녕하세요. 어뷰징 신고 완료입니다.

    자전거도 자동차로 분류되기때문에 인도에서 타는건 불법입니다

    인도에서 다니다 경찰에 단속될수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