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전거를 얼마전에 사서 타기 시작했는데요.
인도에서 타고 지나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자전거를 왜 인도에서 타냐고 뭐라하더라고요.
자전거는 인도에서 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행복한희망인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타면 안되며,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탈때는 특히 교통 규칙을 준수하고, 안전 장비를 착용하며, 주변 상황을
주의깊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자전거는 자동차로 취급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원칙적으로는 타고다니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전거의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만 강력한 단속이 있거나 일일히 범칙금을 물리거나 하지는 않는게 현실이죠.
그러나 보행자와 사고가 나게 되면 차량의 인도 주행 침범 사고로 취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태평한관수리81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자전거는 법적으로 탈것이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나 도로에서만 타야합니다. 인도에서 타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원앙279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인도에서는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니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리더리입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안녕하세요. 어뷰징 신고 완료입니다.
자전거도 자동차로 분류되기때문에 인도에서 타는건 불법입니다
인도에서 다니다 경찰에 단속될수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