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를 잡는 어선이나 각종 선박을 탈 때는 구명조끼를 입는데요.
혹시 강가를 다니는 유람선을 탈 때에는 구명조끼를 안입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빨간뿔영양226입니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구명조끼는 승선정원의 110%를 둬야 하며 어린이용 10%, 유아용 2.5%를 추가로 비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