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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2.09

‘신용카드 더 쓰면 13월의 월급두둑’ 이 말은 세법이 바뀐다는 건가요?

현재 저는 2개의 신용카드와 1개의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고 월 80만원 정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가 소극공제에 혜택이 좋다고 하여

전체 카드사용액의 30%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위 질문대로 2024년에는 신용카드 관련 어떠한 것이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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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24년에 신용카드 공제 제도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두둑해진다는 것은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소득공제액이 커지고 소득공제액이 커지면 세금이 줄어들어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변경되거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