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더 쓰면 13월의 월급두둑’ 이 말은 세법이 바뀐다는 건가요?
현재 저는 2개의 신용카드와 1개의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고 월 80만원 정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가 소극공제에 혜택이 좋다고 하여
전체 카드사용액의 30%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위 질문대로 2024년에는 신용카드 관련 어떠한 것이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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