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의 누진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기세는 사용구간별로 누진율이 올라가서 전기세가

올라가는 구조인데 누진율은 마지막 사용량 기준으로.

적용되서 요금이 청구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구간별로

나누어서 청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전기세 누진율으 구간별로 나우어 청구되는것이 아니면 최종 사용한 전기량을 가지고 구간요금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kwh 사용했다면 대략 11만원 정도 청구가 됩니다, 다자녀이시면 할인이 많이 되실것입니다,

  • 전기세 누진율은 주택용 전기 요금에 적용되는 제도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일정량의 전력 사용량까지는 낮은 단가가 적용되지만 그 이상을 사용하면 더 높은 단가의 요금이 적용되어 전체 전기 요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조라 볼수있습니다.

    누진세는 총 3단계의 누진율 구간이 있고요.

    8월까지는

    1단계: 300kWh 이하

    2단계: 301kWh ~ 450kWh

    3단계: 451kWh 초과 

    이 공식을 따라갈것입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구간별로 추가되는 누진율이 적용되는것이라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