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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고양이8
훈훈한고양이821.05.06

전세 세입자를 내보냈어요. 제가 얼마살고 전세를 낼 수있요?

얼마전에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제가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제가 얼마를 이집에 살아야지 다시 전세를 낼 수있나요?

원래는 세금때문에 2년 이라도 살려고 들어왔는데

직장이 멀어서 2년 채우기가 힘들꺼같애서 다시 전세를 내놓으려고하니 내보낸 세입자가 신고하실꺼같애서 이것 저것 고민이네요

세금 생각하면 살아야하는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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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은 실 거주를 목적으로

    기존 세입자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니

    그 갱신기간에 해당하는

    2년을 거주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실 경우에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는

    해외로 파견 나가시거나

    실거주 주체가 직계존속이었을 경우에

    그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은

    예외의 경우가 아닌것으로 보여지니

    2년을 거주하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