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위원회에서 비상게엄령이 통치수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국가 인권위원회면 아무래도 국민들의 인권이 가장 우선으로

하는 위원회인지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방송에서 국가 인권위원회가

비상게엄령이 통치수단이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는데 이게 인권위원회가

하는 말이 맞는가요 이게 정상적인 인권위원회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혼란스러워 하는 이유가 이해됩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상게엄령은 국가의 안전과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발동되는 제도로, 군이 통치를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인권 보호와는 대조적일 수 있는 이 제도가 인권위원회에서 통치 수단으로 언급됐다는 보도는 다소 이례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인권위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면, 이는 비상 상황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틀을 마련하는 취지에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나 진정서의 맥락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권위원회의 공식 발표나 보도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