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혼란스러워 하는 이유가 이해됩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상게엄령은 국가의 안전과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발동되는 제도로, 군이 통치를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인권 보호와는 대조적일 수 있는 이 제도가 인권위원회에서 통치 수단으로 언급됐다는 보도는 다소 이례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인권위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면, 이는 비상 상황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틀을 마련하는 취지에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나 진정서의 맥락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권위원회의 공식 발표나 보도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