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되고 낡고 색깔이 노랗게 변색이 된 태극기는 어떠한 방법으로 버려야하는가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건 아닌거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국기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태극기는 아무렇게나 버리면 안된다고합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면 국기법 위반행위에요!
국무총리훈령 제538호에 태극기 폐기를 위한 사항이 만들어져있다고합니다. 태극기는 주민센터나 민원실로 가져가서 태극기수거함에 넣어 버리면 됩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에 태극기수거함이 설치되어있어 폐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