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탈취제를 사용하면 몸에 안 좋은가요?
집에 냄새가 나면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심해서 에어탈취제를 사용해서 냄새를 없애는데요.
에어탈취제를 뿌리면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는데요.
몸에 안좋은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에어탈취제는 몸에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숙연한고양이92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체에 무해하도록 만든제품이라큰상관은 없습니다.
냄새가 심하게난다하시면 다른탈취재를 사용해보시는것도 좋은방법이내요.
안녕하세요. 산뜻한보석새99입니다.
에어탈취제는는 사용않는게 몸에도 정신건강에도 좋다.
에어탈취제 사용은 무지와 광고를 생각없이 그대로 받아드리는데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목적은 나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기도하고, 좋은냄새를 맞기위해 사용하기도한다.
그러나 방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나쁜 냄새가 나면
방향제 대신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게 더 좋은 방법이다.
화학물질은 무조건 몸에 해롭다고보면 가장 안전하고현명한 방법이다.
에어탈취제는 사람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는 악취를 제거하거나 더 강한 향으로 감싸서 악취를 맡지 못하게 하는 물질을 말하는데, 요즘은 악취제거와 상관없이 방향 자체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도 있다.
향을 발산하는 방식도 다양해 액체분무, 젤, 고형 또는 전기에 꽃아 쓰는 훈증 방식 등이 있다.
요즘은 산림욕과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 소나무 정유 등의 성분을 함유한 제품까지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인체에 좋지않은 영향을 주는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 있는 제품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소보원에서 실시한 성분시험 결과, 향을 발산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양의 알코올성분을 사용하는 제품이 발견되었다. 또 관련규정을 초과하는 공업
용 알코올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고,
수입품 중에 국산제품에는 사용하지 않는 알코올의 일종인 이소프로판이올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있는 제품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은 휘발성 물질이므로 방향제를 화기 근처에 두거나 직사광선 아래 장시간 두어서는 안되며,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사용하면 원하지 않는 부작용을일으킬 수 있으므로 때때로 환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
소비자들은 반드시 표시사항을 살펴본 뒤 용도에 맞는제품을 선택하여야 하고, 내용물이 쏟아질 경우 합성수지 등의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고정시킬 수 있는 양면테이프가 들어 있는 지 확인하는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수입.판매하는 에어탈취제에 호르몬 장애, 두통, 메스꺼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법상 에어탈취제 성분표시에 대한 강제 규제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치명적 부작용 불구 성분표시무 시중에 수입.판매 중인 방향제 겉면에는 재료인 화학물질명과 함량 등이 표시돼 있지 않다.
업체가 안전기준에 대한 신고를 할 때 함유된 화학물질을 표시, 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과거 성분명만 표시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달부터 포함된 화학물질과 화학물질 함유량 등을 모두 표시한 후 안전성 실험을 의뢰해야 한다.
성분실험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실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에서 진행된다. 중금속 유:무 검사 외에 에어탈취제의 전 성분에 대한 실험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중금속 이외 다른 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 현행법상 메탄알콜 0.2%이하 포름알데히드포함 여부 등의 실험만 통과하면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
에어탈취제에 함유된 프탈레이트 성분은 장시간 노출될 경우 인체의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 시킬 수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일종으로 향료, 플라스틱 가소제, 에어로졸, 접착제 등에 사용된다. 에어탈취제에서는 향을 녹이는 용매나 향이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데 쓰이고 있다.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졸음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사용 규제 같은 강제 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차량용 에어탈취제는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체 측과 기표원은 시중에 판매중인 에어탈취제의 프탈레이트 성분 함유 여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영업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에서다.
에어 탈취제는 필요한 경우만 사용하고 그외 남발해서 사용를 금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