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건내용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기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되면 법원에서 재판절차가 진행되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게되면 이에 대해서 항고 등으로
다툴수 있습니다.
아직 검찰의 최종적인 처분이 나온 것은 아니니
검찰의 최종 처분을 기다려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