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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무희새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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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가 송치되었다는 우편이 날라왔는데 사건이 종결된건가요?

올해 상반기에 온라인에서 사기를 당하여 신고를 한 상태에서 며칠전에 사건이 범죄혐의 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사건이 종결된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우편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야하는건가요? 피의자에 대한 처분이나 피의자 신상을 제가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이 경우 먼저 연락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도 되는부분인가요? 합의연락이 오면 합의를 봐줄생각이었는데 너무 조용해서 그냥 종결된건아닌지 불안하네요 사기액은 250만원 정도인데 원금이나 합의금을 받아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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