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의자가 송치되었다는 우편이 날라왔는데 사건이 종결된건가요?
올해 상반기에 온라인에서 사기를 당하여 신고를 한 상태에서 며칠전에 사건이 범죄혐의 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사건이 종결된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우편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야하는건가요? 피의자에 대한 처분이나 피의자 신상을 제가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이 경우 먼저 연락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도 되는부분인가요? 합의연락이 오면 합의를 봐줄생각이었는데 너무 조용해서 그냥 종결된건아닌지 불안하네요 사기액은 250만원 정도인데 원금이나 합의금을 받아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송치되었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며, 기소시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담당검사실에 연락해 수사진행상황을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와 합의의사가 있다면 담당검사실에 합의의사를 타진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의 처분이 아직 나온 것이 아니라서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담당수사관이나 검찰에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의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 송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찰에서 처분을 위해 검찰로 사건이 송치 된 것입니다. 추후 기소가 되는 경우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직까지 합의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가 종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사건은 검찰단계로 넘어가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합의금 부분은 관할 검찰청 담당검사실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건내용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기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되면 법원에서 재판절차가 진행되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게되면 이에 대해서 항고 등으로
다툴수 있습니다.
아직 검찰의 최종적인 처분이 나온 것은 아니니
검찰의 최종 처분을 기다려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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