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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갈매기59
순박한갈매기5922.10.10

연말정산기간 3개월 남았습니다. 연말정산 절세방법 알려주세요

2022년 연말정산 3개월도 안남았네요

기본공제자가 본인 한명인데 카드사용금액에 대해 한계가 있고 다른 세액 절감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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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관련 사항이 있다면, 주택자금소득공제, 월세액세액공제, 주택청약 관련 사항

    퇴직연금 가입 등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추가적인 소비나 자금계획에 없는 퇴직연금 가입 등은 지양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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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절감할 수 있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 콘텐트 렌즈 구입 영수증

    안경이나 렌즈는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구매 자료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는 것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구매한 곳에서 꼭 재발급 받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택관련 지출액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며 주택취득 분양권 중도금대출의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각종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 15%이며, 1천만원이 넘으면 30%까지 적용이 됩니다.

    특히 정치후원금은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시 일정비율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계좌 불입액

    연금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600만원, 연금+퇴직연금저축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16.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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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시면 연간 12만원 정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시면 불입액의 12%(15%) 세액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관련해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상담받으시면 자세히 설명해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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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수가 많으면 공제받는 세액이 매우 크지만 부양가족의 수가 1명이라면 사실상 지출을 많이 할 수밖에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저축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며,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남은 시점에서는 아마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청년이면서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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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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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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