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 경력도 자동차 보험을 산정하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 같은데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하여 놓고 운전을 하지 않아도 보유만 하고 있어도 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가입경력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을 하면서 인정이 되고 요율이 변하면서 나이와 같이 보험료 산출에 적용이 됩니다 면허증을 소지하는것만으로는 경력인정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면허 소지만으로는 경력이 인정 되지가 않습니다.
가입한후 부터 경력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아니라도 지정인으로는 경력인정자로 등록하여 인정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과거 보험가입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관공서 및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이나,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그 증명서를 제출하면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을 계약할 때 운전 가능한 피보험자 중 가족이나 지정운전자를 가입경력 인정자으로 등록하면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경력 3년이상 해도 기본보험료 * 100% 이니 할증은 없습니다.
2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순으로 기본보험료에서 할증이 붙습니다.
면허취득 3년이 지나면 운전경력은 3년이상이 가능 합니다.
보험 가입경력과는 다른 것이니 참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할때 경력은 면허증 취득한경력이 아니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을 말하는겁니다
고로 인정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경력은 단순히 면허보유로 인정되지않습니다. 보험가입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