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돌덩어리1599입니다.
원래 국회의원 선거는 세계적으로 두종류로 나뉘는데
후보중에 하나를 다수결로 뽑는걸 여러번 하는 다수대표제하고
일단 투표를 한 다음, 받은 표를 퍼센트로 환산해서 그 퍼센트 만큼 임명권을 받는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수대표제를 하다가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이 둘을 섞어서 쓰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원래의 다수결 투표의 국회의원하고
정당이 자리를 나눠주는 비례대표는 인기부터 역할까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둘을 구분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