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그 용도구역이 국토 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뉩니다.
이중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그야말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상수원, 수자원 보호구역 등으로 건폐율은 20%, 용적율이 50~80%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5천m2 이내의 농어가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가능하지만, 토지거래허가나 농지전용허가 등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건축법상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님이 사고 싶어하는 토지가 위치한 시 ㆍ군 ㆍ구를 방문하여 사전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