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할 때 상복부 초음파를 추가 검사를 선택하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건강검진으로 실시해서 실비보험에서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일반 검사로 하면 되구요. 왜 일반검사와 건강검진이 실비보험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치료목적이 아닌 예방목적의 진료이기때문에 실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원하여 의사의 진료중에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검사는 건강검진으로 보아 보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은 예방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검사로 실비에서 보상이되지 않습니다.
일반검사도 예방의 목적으로 검사하게되면 보장이 불가하구요 모든 보장은
의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져야만 실비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은 몸의 이상신호가 없더라도 건강관리 차원에서 받기에 실비에서는 보상되지 않아요. 반면 몸의 이상신호가 있어서 의사의 처방하에 병명을 찾기 위해 진행한 검사는 실비에서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증상이나 이상소견이나 추가검사소견이 아닌 본인이 그냥 하고싶어서 하는경우는 본인 부담이고 실비 적용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