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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밍특허
에이밍특허 22.07.27

금산분리법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일반 대기업등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금산분리법에 의거 금유업의 진출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카오의 경우는 온라인 금융과 산업 분야 동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온라인 플래폼 기업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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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카오, 토스와 같은 기업은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특수한 제도를 통해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케이뱅크까지 하여 총 3곳의 인터넷 은행이 있는데,

    이후 제 4의 인터넷 은행은 현재 1금융권에서 진출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나 삼성같은 곳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허가를 받으면 동일하게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산분리가 완화된다면 기존 은행권들의

    산업 진출이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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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카오와 같은 경우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통하여 사실상 특례를 받아 주식시장에

    상장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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