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관련 부담부 증여거래관론 증여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신혼집 취득을 위해 1주택 보유중인것을 부담부 증여로 증여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버지 무주택자 / 딸 1주택자
시가 인정가액인 2억7천만원에 부담부증여로 아버지와 증여거래를 진행했으며, 이 중 2억2천은 전세보증금(부채)입니다.
남는 잔액인 5천만원은 증여공제액으로 정리하면 증여세납부액이 없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증여거래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 2억9천만원(시가인정액)-5%(할인조정율)=2억7천만원(부동산취득가격)
- 2억7천만원-2억2천만원(전세보증금)=5천만원(증여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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