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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은혜로운다람쥐37
은혜로운다람쥐37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충북 충주라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리고 1주택자 입니다. 집을 팔고

분양을 받을려고 하는데 전매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를 할려고 하는데 분양권 양도소득세 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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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77%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상 보유시에는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과 양도가액,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후 아래의 세율을 보유기간에 맞게 곱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