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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직무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관세사는 무역, 수출, 수입, 통관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사의 직무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사의 직무범위는 정말 다양하고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관, 컨설팅이 있고 통관안에는 말씀하신대로 수출입, 무역, 요건, 인증, 원산지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컨설팅도 관세와 관련된 컨설팅 뿐만 아니라 워낙 다양한 분야가 있고 어떤 특정한 분만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기에 이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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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사법상 관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FTA 컨설팅과 같은 업무입니다.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5. 12. 23.>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