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관세사는 무역, 수출, 수입, 통관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사의 직무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사의 직무범위는 정말 다양하고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관, 컨설팅이 있고 통관안에는 말씀하신대로 수출입, 무역, 요건, 인증, 원산지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컨설팅도 관세와 관련된 컨설팅 뿐만 아니라 워낙 다양한 분야가 있고 어떤 특정한 분만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기에 이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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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사법상 관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FTA 컨설팅과 같은 업무입니다.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5. 12. 23.>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