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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발구지91
태평한발구지9121.05.06

교통사고로 인한 늑골골절 보험사 합의 진행방법??

교통사고로 늑골골절 진단 받았습니다.

3월초에 사고가 났구요 아직 병원을 다니고 보험사와 합의 진행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도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합의금 진행 및 방법 절차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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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곳은 보험 설계사에게 보험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곳이지

    손해 사정인에게 질문할것을 설계사에게 하면 어떻게 하셔요

    우선 상해진단 몇주 나왔나요???

    우선 전치 6주 이상일경우 손해 사정인 찾아가세요

    일반사람과는 다른 금액을 받아주실거에요

    보통 골절이 상해급수 5~6주 나오니 우선 빨리 더늦기전에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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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늑골 골절의 경우 기흉이나 혈흉이 있거나 폐손상등 장기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 후유장해가 예상되지만 단순 골절의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 않습니다.

    때문에 후유장해 가능성을 검토한 후 만약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다면 보험회사에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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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방상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는 사고 특성상 후유 장해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해 합의를 서두르게 되고 이에 피해자도 쉽게 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법에 따르면 보험금 채권 관련 소멸시효는 피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까지입낟. 따라서 굳이 합의를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최소 또는 철회가 어렵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합의 이후에 추가로 치료비용이 많이 들었다 하더라고 합의후 받은 치료에 대한 비용 청구가 어려울 가능섭이 높기에 치료를 마치고 합의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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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는 혹시나 모를 후유증에 대비해야하므로, 서둘러 합의하지 마시고 시간이 흐른 뒤 발생하게 될 후유증까지 생각하셔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신 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실 때 합의를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으십니다.

    다만, 문제는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 직원이 제시한 합의 금액은 "보험 약관" 기준의 금액입니다

    보험 약관은 다소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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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치료가 길어지게 되는 경우

    손해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빠른 합의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아무래도 합의금을 더 크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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