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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프로그램 도입시 라이센스 비용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회계프로그램 (아마란스10)도입시 라이센스비용+교육비 등으로 구분되어있는데

이 중 라이센스비용이 1400만원정도일때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서 감가상각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정자산등록시 유형자산/ 무형자산 중 어떤걸로 등록하면될까요?

내용연수, 상각률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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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회계프로그램을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 고정자산여부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유형자산 중 비품으로 합니다.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5년으로 하며,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정률법(상각률 0.451)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예상 사용기간 또는 갱신기간의 기간을 내용연수로 하여 매년 상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