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프로그램 도입시 라이센스 비용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회계프로그램 (아마란스10)도입시 라이센스비용+교육비 등으로 구분되어있는데
이 중 라이센스비용이 1400만원정도일때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서 감가상각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정자산등록시 유형자산/ 무형자산 중 어떤걸로 등록하면될까요?
내용연수, 상각률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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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회계프로그램을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 고정자산여부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유형자산 중 비품으로 합니다.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5년으로 하며,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정률법(상각률 0.451)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예상 사용기간 또는 갱신기간의 기간을 내용연수로 하여 매년 상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