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프로그램 도입시 라이센스 비용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회계프로그램 (아마란스10)도입시 라이센스비용+교육비 등으로 구분되어있는데
이 중 라이센스비용이 1400만원정도일때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서 감가상각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정자산등록시 유형자산/ 무형자산 중 어떤걸로 등록하면될까요?
내용연수, 상각률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회계프로그램을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 고정자산여부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유형자산 중 비품으로 합니다.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5년으로 하며,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정률법(상각률 0.451)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