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받기위해 의도적으로 복용약을 숨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군인은 의무대나 군병원에서 약처방을 받기때문에 보험사에서 조회가 불가할거같은데 예를 들어 고혈압이 생기면 보험금을 받는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군에서 처방받은 고혈압약 복용을 숨기고 해당 상품에 가입할경우 보험사측에서는 어떠한 심사를 거쳐야 고혈압약 복용 사실을 적발할수있울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처방은 고지를 해야 합니다
알릴의무를 위반 해서 가입하게되면 강제해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의적으로 악용한다면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수 있으니
약처방을 고지안해도 되는 유병자상품으로 준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 전산에 미반영된 부분은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역으로 추적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알릴의무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을때 직권해지 시켜버리고, 해지환급금을 주고 끝냅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불가피합니다.
알릴의무 고지하시고 그나마 그중에 조건이 좋은쪽으로 선택가입하시길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가입 전 알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추후 회사가 해당 내용을 적발한다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됩니다.
- 가입전 알릴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기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야합니다. 가입전 병력을 숨기고 가입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바로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계약의해지 및 보험보험금이 될수 있기에 고지의무는 성실히 이행하셔야 불이익을 받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의무를 위반을 하고 보험가입을 할경우간단히말하면" 보험금을 못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의 보험계약법에 명시되어있어서
보험사는 사실을 알게된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체결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계약해지를 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가입당시 가입심사팀에서 전산으로 병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병원에서 어떤병명으로 갔는지 확인이 가능하구요. 해당 내용 고지를 안할경우 고지사항 보완을 요청합니다.
2. 때에따라 현장심사가 있습니다. 조사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면담하고 병력사항이나 자필서명여뷰 등을 판단합니다.
3. 계약이 정상적으로 들어갔어도 추후 보험금 지급심사시 현장확인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과거 병력을 조사하며 만약 고지위반사실이 발생될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되며 보험금도 부지급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받기위해 의도적으로 복용약을 숨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처벌을 받는 다기 보다 고지를 안하고 가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보험료 미지급 또는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해약을 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기타 다른 보험사에 보험 청구 내역이 없다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혈관관련 질환으로 청구하셨을떄... 건강보험 내역이든가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병원을 조사하여 기존 질병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게 됩니다.
고혈압 등 질병의 경우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