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예은 40%, 생산관리지역.보전 관리지역은 20% 등입니다
그 지역의 허용 건폐율과 용적율에 따라 건축물의 넓이와 층수높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답 등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건축설계, 건축허가를 득하고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건축행위를 한다음 대지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농지 전용분담금, 토목 설계비용 등은 시 군 구의 건축과나 설계사무소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